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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란 무엇인가? 정의와 지정 기준 정리국가문화재 2025. 6. 26. 19:12
무형문화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정신과 기술, 문화를 지켜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하며 전승하고 있는 고유한 전통 지식과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화재라고 하면 건축물이나 유물을 먼저 떠올리지만, 악기, 음식, 의식, 기술 등도 모두 문화유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개념, 지정 기준, 보유자 선정 방식 등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의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무형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 요소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 공연, 언어, 관습 등 사람의 행위와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예를 들어 판소리, 종묘제례악, 한지 제작 기술, 농악, 장인 기술, 전통 의식, 무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는 실제 유물을 전시하는 것과 달리, 사람을 통해서만 이어지고 전승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지 기술이나 예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즉 ‘보유자’가 핵심적 요소입니다.무형문화재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심의 절차와 전문 평가 기준을 통해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전 조사 및 제보
문화재청 또는 관련 기관, 혹은 지역 주민의 제보를 통해 해당 문화 요소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나 시도 문화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2) 전문가 검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민속학자, 예술인, 전승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전승성, 역사성, 고유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공개 검토 및 의견 수렴
일정 기간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며,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병행됩니다.
(4) 무형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
문화재청 산하 무형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역사성 (역사적 가치)
그 문화가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역사적 사건이나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
2️⃣ 예술성 (표현의 독창성)
해당 문화 요소가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3️⃣ 지역성 (지리적 특수성)
특정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고유한 기술이나 관습인가?
4️⃣ 전승성 (전달 가능성)
현재도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대에 이어질 수 있는가?
5️⃣ 희소성 (보존의 시급성)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보존이 시급한 문화인가?
※ 이 중 하나라도 두드러지게 충족되면 지정될 수 있으며, 모든 항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자(인간문화재)의 선정 방식
무형문화재는 기술이나 예술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지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문화재’가 바로 이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보유자 지정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제로 해당 기능이나 예술을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함
10년 이상 전승 활동을 지속해 온 사람일 것
사회적 평판과 전수 활동의 의지가 있을 것
해당 분야 공식 전수 조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추천이 있을 것
※ 1인 보유자 외에도 보유단체(예: 농악단, 탈춤보존회 등)로 지정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무형유산만 지정하고 보유자는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전승 방식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연간 활동비 지원 (보유자,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 지원금)
📌 전승 공간 확보 (공방, 교육장 운영 등)
📌 정기적인 전승 활동 공개 행사 개최
📌 기록 보존 및 디지털 자료 보관
📌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비 지원
이러한 제도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화(現代化)하고 사회와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140여 종의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종묘제례악 (제1호)
판소리 (제5호)
한산모시짜기 (제14호)
남사당놀이 (제3호)
줄타기 (제58호)
제염기술 (제122호)
택견 (제76호)
김장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동시 등재)
※ 위 유산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역사, 지역 기반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마무리
국가무형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 세대에게 소중하게 전달해야 할 유산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를 빛내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국가문화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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